OWG002 - 성명학 이름풀이 개명 허가 신청, 개명신청사유서 예시 (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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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개명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약칭)은 여성이고, 해외유학을 다녀올 정도로 유복한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부친의 사업 실패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자, 돌연 대학을 중퇴 후 취업합니다. 그때 신청인의 나이 고작 23살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취를 하면서도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하며 알뜰하게 저축한 결과 취업 1년 만에 500만 원의 종자돈을 만듭니다. 그 무렵 직장 사수로부터 주식을 배우기 시작한 신청인은 500만 원의 자본을 2년 만에 6천만 원까지 불려나가며 자신감을 얻습니다. 주식 교습을 통해 직장 사수와 신청인은 사랑에 빠졌고, 결혼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직장 사수 부모의 반대로 파혼하게 됩니다. 그때 신청인의 나이는 26세였습니다.
신청인은 파혼한 직장 사수와의 관계, 회사 소문 때문에 이직합니다. 이직한 직장에서는 회사 이사의 비서로 일하며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면성실하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신청인을 지켜보던 회사 이사는 신청인에게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자며 프로포즈를 합니다. 둘은 나이차가 15살이나 되었지만, 회사 이사의 용기를 높이 샀던 신청인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까지 하게 됩니다. 덕분에 회사 생활도 편해졌고, 많은 인맥과 기회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이사는 룸살롱 접대가 많았던 탓에 잦은 외박으로 자주 다툼이 일었고, 동거 3년 후 회사 이사가 혼외자까지 숨기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둘은 파혼하고 관계를 정리합니다. 그때 신청인의 나이는 31세였습니다.
신청인이 32세 때 우연히 동창 모임에 나갔다가 고등학교 이후로 만나지 못했던 친구와 재회합니다. 친구는 동대문에서 원단 장사를 해왔고, 여러 개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나름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이 친구와 거의 매일 어울리며 우정을 두텁게 유지했습니다. 어느날 친구가 사업상의 자금 문제로 부도에 처했다고 고백하자, 의리가 대단했던 신청인은 지난날 자신이 주식으로 벌은 돈과 급한대로 은행대출 1억 원까지 받아서 자신의 전 재산을 친구에게 줍니다.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당장 결혼할 사람도 없고, 당장 그 돈이 없어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 별 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급한 돈부터 막고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나눠서 갚겠다고 약속했던 친구는 신청인에게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신청인은 저축은행에서까지 대출을 받아서 친구를 도와줬는데, 그 친구는 돌연 잠적합니다.
친구 대신 거액의 빚을 지고 배신을 당했다는 충격에 아파할 새도 없이 대출상환금이 연체되자, 회사까지 찾아오는 모진 독촉을 견디지 못했던 신청인은 사표를 냅니다. 살던 전세금을 뺴서 일부 대출금은 상환했지만, 그래도 갚아야 빚이 너무 많았던 신청인은 계속적인 연체를 감당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웠던 신청인은 일당을 현금으로 받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어렵사리 겨우 살아갑니다. 그렇게 버티던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알게 된 7살 연하의 남성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때 신청인의 나이는 35세였습니다.
처지가 비슷했던 둘은 동거를 시작했고, 남성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신청인의 채무를 하나씩 정리해주기 시작합니다. 남성이 5년 동안 신청인의 악성 채무 일부를 변제해줬던 덕분에 신청인은 채무조정을 통해 워크아웃을 진행하여 통장 압류를 풀 수 있었고, 나이 40세에 지인의 소개로 어렵게 다시 취업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채무를 대신 해결해주느라 결혼도 늦어지고 재산도 모으지 못했던 남성의 은혜에 신청인은 반드시 보답하고 이 남성과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신청인은 재취업 후 그 누구보다도 성실히 직장생활에 임하여 승진도 하고 연봉도 상승합니다. 5년 간의 워크아웃만 끝나면 둘은 양가에 떳떳하게 인사를 드리고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희망을 키웁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출근길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신청인은 팔을 크게 다칩니다. 신청인의 업무 특성상 장기간 부재 시 회사에 손해가 크기 때문에 부득이 신청인은 권고사직을 당합니다.
당시 사고로 재활이 필요했던 신청인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다시 남성에게 의존합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당시 신청인이 운전했던 차량은 남성의 소유라서 남성은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남성도 그간 많이 힘들고 지쳐있던 상황에서 경제적 형편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자,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둘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채 1년 동안 서로를 차갑게 대하다 안타깝게도 이별하게 됩니다. 그때 신청인의 나이는 43세였습니다.
직업, 재산, 결혼까지 무엇 하나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자, 신청인은 어릴 때부터 이름의 한자가 안 좋다는 말을 들었던 게 자꾸만 떠올라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한자 개명을 결심합니다.
아래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 사주팔자나 성명학처럼 비과학적인 근거만을 맹신하는 사유로 개명 허가를 신청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비과학적 근거보다는 인생 전반에 걸쳐 이름과 관련해 느낀 점 및 고충들에 대하여 충분한 스토리텔링을 개명신청사유서에 담아야만 했습니다. 이에 맞춰 신청인께서 준비를 잘 하셨던 덕분에 결과적으로 개명 허가를 받아 개명 신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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